[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야간에 현장 출동하는 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회당 3천원의 간식비.
하지만 사용절차가 까다롭고 지급방식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탓에 소방관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경기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현장에 출동해 30분 이상 작업하는 소방관에게는 출동간식비가 지급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른 것으로 지급액은 1인 1회 3천원이다.
하지만 도내 소방관들의 경우 지급된 간식비를 출동 당일 소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한 소방대원은 "바쁜 날에는 그날 바로 쓰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근무 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어 아쉽다"며 "차라리 다른 수당처럼 한 달에 한번씩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것이 좋다"고 경인일보에 밝혔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하루가 아닌 월 단위로 출동간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복잡한 사용 방식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소방관들은 국세청에서 지급한 소방서 명의의 현금영수증 카드만으로 간식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결제 역시 매달 혹은 격주로 점주에게 직접 입금하는 '외상 방식'이다.
거래처로 등록되지 않은 가게에서 간식비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소방대원들은 정작 출동 현장에서 간식을 사먹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와 관련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해당 문제점을 인지하고 "현장 대원들의 불편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뒤 내부 규정을 고쳐서라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