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앞으로 아파트 화장실·발코니에서 흡연하면 '중단 권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세대 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주택 안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아파트 관리자가 입주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내에서 간접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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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계단을 비롯해 복도나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었지만 주택 내 화장실이나 발코니는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간접 흡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간접 흡연 피해를 본 입주자가 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면 관리자는 피해를 준 입주자에게 주택 내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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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접 흡연의 예방,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10명 중 6명, "아파트 화장실과 베란다 '흡연 금지'해야"대한민국 국민 58.7%는 층간 흡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