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고등학교 여학생 전체의 1/3을 성추행한 교사 두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여주 모 고등학교 교사 김 모(52)씨와 한 모(4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와 한씨는 각각 지난해 4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여항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폭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씨는 김씨가 받은 혐의 3개 중 폭행을 제외한 두 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학생들의 성추행 신고가 들어오자 이 학교의 여학생 210명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여학생의 1/3이 넘는 7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 중 14명은 김씨와 한씨 모두에게 성추행당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이나 폭언을 한 것은 당연히 잘못한 일이다"라면서도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지, 행정상 징계를 할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 교사들은 행정처분으로 갈음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지난해 한씨에게 성추행당한 학생의 신고를 묵인한 담임교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이 교사는 피해 학생이 "한 선생님이 엉덩이를 두 차례 툭툭 쳤다"라고 말하자 "애정이 많으셔서 그런가 보다. 한 번 더 그러면 다시 신고해달라"라고 답하곤 학교 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는 학생의 성추행 피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는 아직 결론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