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나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국회의원을 임기 전 국민투표로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있어도 전화나 문자 폭탄, 후원금 18원을 보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직접적인 효과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한 번 뽑으면 어떤 행동을 해도 중간에 그만두게 할 제도가 없었다"며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국민 말을 듣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가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의원만 해당되며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국회의원을 심판대에 올려 중간에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지난 2월 국회에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 유권자들도 소환 청구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지역감정 등 정치적 목적으로 소환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소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 제도는 국민이 선임했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소환제(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는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심사단계'에 머물러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조속한 '국민 소환제' 통과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100만인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