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를 보고도 비켜주지 않는 남자친구의 행동에 이별을 결심했다는 여성이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급차 길 안 비켜주고 막는 남자친구'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해당 글을 쓴 A씨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구급차를 마주쳤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구급차가 오는데 남자친구는 안 비키고 계속 갈 길만 갔다"며 "내가 비켜주라고 하자 자기가 왜 비키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재빨리 양보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구급차가 시끄럽다고 화를 낸 것이다. 남자친구는 구급차 때문에 자신이 불편해야 하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큰 실망을 했다는 A씨는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방해까지 하려는 거 겨우 막았다"며 "헤어지는 게 낫겠죠?"라고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하나같이 A씨에게 남자친구와 이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누리꾼은 "구급차를 비켜주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며 "나중에는 그 대상이 여자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만약 그 구급차에 자기 가족이 있었어도 저렇게 행동 했겠냐"며 "설령 빈 구급차였다 할지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켜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급차의 주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듯한 BMW 운전자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2차선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가 비키라고 사이렌 소리를 여러 번 울렸지만, 운전자는 오히려 차량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 구급차를 위협하는 행동을 보여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나 소방차 등에 길을 비켜주지 않을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