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동해안 효자 어종 '대게' 씨 말리는 마구잡이 불법 포획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동해안의 일부 어민들이 포획이 금지된 기간에까지 대게를 잡는 등 불법 조업을 일삼아 해경이 단속에 나섰다.


맛이 좋은 대게는 많은 이들이 즐겨 찾아 동해안 어민들에게 '효자 어종'으로 불린다. 


그러나 지난해 대게 어획량은 1,546톤으로 2년 새 35%나 급감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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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이 이처럼 급감한 것은 기후변화와 함께 일부 어민들이 포획이 금지된 6월~11월에도 마구잡이로 대게를 잡거나, 포획 자체가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까지 싹쓸이하기 때문.


해경과 행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 포획된 대게는 지난 2014년 8만여 마리에서 지난해에는 29만여 마리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수컷 대게보다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암컷 대게를 찾는 사람이 많아 여전히 은밀한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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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YT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장인선 동해해경 형사기동정장은 "식당 등에서 계속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불법 포획이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中 불법 어선 막았더니 올해 '꽃게' 풍년…작년보다 '4배' 증가인천 연평도 어장의 올해 봄어기(4∼6월) 꽃게 어획량이 작년과 비교해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