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긴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앞을 고의로 가로막은 자동차 운전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도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주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듯한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공개한 운전자 A씨는 며칠 전 심장 박동에 이상이 있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를 본 대부분의 운전자는 1차선을 비워주며 응급자가 수월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잠시 뒤 나타난 한 차량만은 달랐다.
A씨의 구급차 앞을 달리던 차량은 2차선이 비어있음에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이에 A씨가 경적을 길게 한 번 누르고 사이렌 소리를 바꾸며 비켜달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앞 차량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량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 위험한 운전으로 A씨의 구급차를 위협하기도 했다.
환자의 빠른 이송이 중요했던 만큼 A씨는 구급차를 2차선으로 돌려 추월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아 1차선으로 되돌아오기 일쑤였다.
다소 위험한 운행 끝에 A씨는 겨우 앞 차량을 추월했고 무사히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A씨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며 왜 그랬을까 생각했지만 답은 클락션을 길게 울렸다는 것 하나인 듯하다"라며 "'오죽 급했으면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못 해주는 것인가"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영상 파일을 국민신문고에 올릴 예정"이라며 "게릴라성 폭우로 요즘 여러모로 운전하기 어려운데 모두 사고 없이 안전운전 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환자분의 동생을 만나 안부를 물었더니 다행히 괜찮다고 하더라"라며 "이날 진정으로 속이 탔던 건 제가 아니라 옆에 있던 환자분의 아들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속도로 '추월차로'인 1차로로 계속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고속도로지정차로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나 소방차 등에 길을 비켜주지 않을 경우 승합자동차 7만원, 승용자동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