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해외 비행을 간 뒤 여승무원이 잠든 호텔 방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항공 조종사 A(3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한항공 부기장이던 A씨는 올해 1월 26일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승무원 B씨의 호텔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B씨와 다른 승무원에게 연락해 함께 호텔 '크루 라운지'에서 맥주 10여 병과 소주를 나눠 마셨다.
이후 당일 새벽 3시 30분쯤 B씨가 먼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함께 술을 마신 다른 승무원도 1시간 뒤 자리를 뜨자 A씨는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B씨의 방 키를 재발급 받아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방 키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은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 시도했지만 B씨가 화장실로 도망친 뒤 "회사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고 하자 방에서 빠져나왔다.
대한항공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B씨로부터 관련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 A씨를 비행에서 배제한 뒤 올해 2월 파면 조치했다.
한편 B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