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다래 기자 = 남자친구와 성관계 여부를 직접 확인해주겠다며 제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5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를 저질렀다며 해당 교사의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16일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관련해 상담해 주겠다"며 제자 B양을 학습 준비실로 불러냈다.
그는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느냐", "내가 직접 확인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B양을 추행했다.
특히 그는 제자에게 상담을 빙자하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요구에 머뭇거리며 거부하면 인상을 쓰며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시작된 성추행은 한참 동안 계속됐고, 한 달여 사이 4차례나 B양을 학습 준비실, 교무실 등으로 불러내 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교사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고 장래 성장 과정에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다래 기자 d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