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세계 1위.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바로 '아동 성범죄' 증가비율이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증가율은 무려 '69%'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2008년,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이후에도 아동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대책을 강구했지만 소용없었다.
아동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했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이후 사회에 복귀한 범죄자들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성범죄, 특히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성욕조차 상실할 정도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었다.
1. 캐나다 - 화학적 거세
캐나다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들을 '화학적 거세'로 처벌한다.
이는 약물을 통해 성욕을 억제시키는 거세의 일종으로,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완전 차단하는 방법이다.
또한 아동 성범죄자의 신원을 모두 공개해 시민들에게 알린다.
2. 중국 - 사형
중국 정부는 14세 이하의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성매매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교육 효과도 확실하다.
한편 이란도 14세 이하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이유를 불문하고 즉각 사형을 선고한다.
3. 싱가포르 - 태형
한 마디로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방법이다.
끔찍할 정도의 '태형'을 가해 다시는 성범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범죄자의 엉덩이를 1분에 1대씩 회초리로 가격하며, 피가 나면 집행을 중지했다가 상처가 아물 때쯤 다시 회초리질을 이어간다.
4. 예멘 - 공개 처형
예멘에서는 아동에게 몹쓸 짓을 한 파렴치범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시킨다.
처형의 방법은 죄질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편안한 죽음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5. 영국 - 무기 징역
13세 이하의 아동을 범할 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성관계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만 해도 징역 10년형에 처해진다.
6. 스위스 - 사회 격리
스위스 역시 아동 성범죄자를 '무기 징역'에 처한다.
정신 감정,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돼 사회로 복귀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
출소 이후 평생 사회에서 격리당하기 때문에 '더 넓은 감옥'에서 지내는 것과 진배없다.
7. 한국 - 징역 5년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한국에서 아동 성범죄자들이 선고받은 평균 형량은 '5년 2개월'이다.
이에 더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형량은 평균 3년 2개월.
다른 국가와 비교해 한국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며, 그마저도 심신 미약, 음주, 초범 등의 명목으로 '감형'을 받는다.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범죄자들은 몇 년 뒤 출소해 피해 아동과 같은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뜻이다.
지금, 출소를 3년 앞둔 조두순은 달력을 넘기며 웃고 있을 터.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