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미국으로 입양 후 시민권을 얻지 못해 한국으로 추방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입양아의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간다.
7일 사단법인 해외입양인연대는 지난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 입양인 필립 클레이(Phillip Clay, 한국명 김상필·43)의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1984년 미국으로 입양된 필립은 2012년 '무국적자' 신분으로 추방돼 한국으로 보내졌다.
양부모가 미국 관공서에 필립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필립은 무국적자 신분으로 성장했다.
한국에 온 뒤 자신에 관한 입양 기록과 친부모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필립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초 한국 정부는 필립의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하기로 결정했지만 그의 지인들이 이를 반대했고 양부모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양부모는 필립의 유해를 받기로 결정했고 단체 자문 위원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한편 시민단체인 입양아 권리 캠페인(ARC)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약 11만 명. 이 중 시민권이 없는 한국 입양아는 1만 8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민권이 없어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아의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알려진 사례는 6건뿐이다.
필립의 사망 후 한국 정부는 강제추방된 입양아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올봄 미국 의회에 대표단을 보내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법은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양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현재 의회에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