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직원들에게 수당 대신 '치킨 교환권'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30일 호식이두마리치킨 측은 입장 표정을 통해 "치킨 교환권은 직원들의 생일 등 기념일에 맞춘 복리후생의 하나로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된 보도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절대 수당을 치킨 교환권으로 지급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산정 시 빠뜨린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고, 29일자로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급여 실무에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는 업계에서 높은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 복지향상에도 적극 신경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