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처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
바로 출범 후 42년 동안 '곁방 신세'였던 소방청이 독립기관으로 바뀌는 점이다.
소방청이 독립기관으로 격상되면서 그동안 많은 안타까움을 낳았던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한 직업임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평이 있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청 부활을 공식 선언하면서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처우 5가지를 모아봤다.
1. 국가직 전환
소방관의 공식 명칭은 '소방 공무원'으로 이들 대부분은 국가 소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지자체의 예산이 풍족하지 못할 경우 소방관에게 돌아가는 복지도 부족해지게 마련이다.
이에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소방관들의 복지와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 부족한 보호 장비
국민안전처의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방관의 개인 보호장비 노후 수량은 무려 2만 9천여 대에 이른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화복 역시 60%에 불과했다.
또 보급되는 장비들의 성능이 좋지 않아 소방관들이 직접 외국 장비를 사비로 사례도 있다.
3. 인력 부족
지난해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 1인만 상주하는 '1인 소방서'가 전국 59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인력 상황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 지방의 경우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2교대를 3교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
4. 부족한 위험수당
다양한 재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소방관들인 만큼 온몸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받는 위험수당은 단 6만원 뿐이다.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국가가 이들의 위험을 이해하고 위로한다는 점에서 각종 수당이 인상돼야 한다.
5. 트라우마 치료
참혹한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소방관들은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겉으로 보이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상 상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소방본부가 지역 건강증진센터 등과 소방관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긴 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