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인기 온라인 슈팅게임 '서든어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조준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중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15살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김모(24)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모(18)군과 박모(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슈팅게임 '서든어택'에서 마우스 조작 없이 자동으로 상대 캐릭터를 죽일 수 있는 불법프로그램 '퀸'을 개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게임 실행 데이터값을 변조해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 조준하는 방식이다.
김씨 일당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 사이트를 통해 2016년 6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약 1200명을 상대로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았다.
대략 1주일에 5만원, 1개월에 10만원 씩이다. 이렇게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4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의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숙주형 악성코드'를 몰래 심어 불량 이용자에게 보복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개인 정보를 탈취하고, 이용자들의 PC를 디도스 공격의 '좀비 PC'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주로 김씨가 판매 사이트를 관리했으며 이군은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불법 자동조준 프로그램은 박군이 개발했다.
특히 박군은 고교 진학도 포기한 채 프로그램 개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든어택을 운영하고 있는 게임사 넥슨은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게임의 공정성이 떨어지자 흥미를 잃은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해 매출저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