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소방서 앞에 몰래 차량을 '불법주차'하고 사라진 무개념 운전자 때문에 소방관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소방서 앞에서 사는데... 이거 신고 어떻게 먹여요?'라는 글과 사진 두 컷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전라남도 한 지역에서 촬영한 사진을 소개했는데,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못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소방관들이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있다"며 "언제 차를 세우고 갔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어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야 하는데 불법 차량 때문에 꼼짝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기본법 25조에 따르면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해당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