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학생들을 상대로 폭언과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은 서울시립대(시립대) 교수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파면 건의안을 의결했다.
28일 서울시의회는 제273회 임시회 본 회의를 열고 '서울시립대 전임교원 파면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시립대 도시 과학대 환경공학부 소속 김모(54) 교수는 수업 중 폭설을 퍼부었다.
그는 대답을 잘못한 학생에게 "모자란 새끼", "병신 새끼", "빨갱이", "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 욕설에 가까운 모욕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들을 상대로는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
김 교수는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고도 말했다.
또 "검둥이", "흰둥이"라는 인종 차별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언행은 학생들의 대자보를 통해 알려졌지만 시립대는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대신 교원윤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실명 공개 경고'라는 처분만 했다.
시의회는 "피해자 학생은 휴학계를 내고 학업을 중단했지만 김 교수는 연구년 교원에 선발돼 재충전을 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신혜(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시의원은 "제자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게 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그는 교원직 수행 자격이 없고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