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모텔 이용자들의 불만족 후기를 의도적으로 감춘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 어플리케이션 '야놀자'와 '여기어때', '여기야'를 운영하는 사업자 3개 업체에 시정·공표명령과 과태료를 각 250만원씩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각 이들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야놀자, 위드이노베이션, 플레이엔유 등은 앱 화면의 절반 이상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주일간 공표해야 한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이용자가 남긴 청소 상태나 종업원 친절도 등과 관련된 불만 후기를 비공개했다.
여기어때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5,952건의 불만 후기를 보지 못하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야놀자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텔 측에서 요청한 18건의 후기를 비공개 처리했다.
또 이 세 업체 모두 광고비를 낸 숙박업소를 가장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것처럼 '추천' 등 특정 영역에 노출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숙박업체가 광고비를 냈다는 사실을 별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후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비공개한 후기를 모두 공개하고 광고 숙박업소를 '제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