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휴일도 반납하고 격일 24시간 일한 경비원이 사망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경비원 A씨(당시 60)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대구의 한 중소기업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4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격일제 근무를 했다.
A씨는 같은해 12월 17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근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