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해 파문을 일으켰던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 A(당시2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당시 김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징역 30년으로 감경하고 치료 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 피고인의 책임능력 정도 등과 양형기준을 토대로 1심이 정한 형량을 검토한 결과 무기징역을 택한 뒤 심신미약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1심의 징역 30년 선고를 유지했다.